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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6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추징 7,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2. 9. 17.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12. 9. 2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이후 원심은 전화소환, 소재탐지 촉탁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2013. 3. 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3. 5. 9.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시송달은 최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2012. 9. 20.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