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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5090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1996. 6. 27.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1999. 6. 27.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01. 4. 30. 씨애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애이치비밸류미트’라 한다)에 미변제금 11,534,7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며, 씨애이치비밸류미트는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엔브이대부’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씨앤브이대부는 2010. 7. 2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씨앤브이대부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면서 2014. 6. 2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2016. 6. 13.을 기준으로 원금 11,534,703원과 이자 43,993,98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씨앤브이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께 55,528,692원(= 원금 11,534,703원 이자 43,993,989원) 및 그 중 원금 11,534,70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위 조흥은행이 영업행위로써 한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는 이 사건 채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