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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6나2070469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은 1,269...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9.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A-2-2블록 지상 판교 이노벨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2개월, 계약금액 18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9. 6. 계약금액을 183,6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공사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원고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단축 및 계약금액의 증감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요 구에 의한 공기 및 비용의 조정과 이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여 원고와 협의 결정해야 한다.

2. 설계변경을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의 사항에 따르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 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 이하 생략-

3.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1) 일괄도급 계약이므로 도면,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산 출이 누락되거나 불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4)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공, 구조 마무리 및 관련 법 규상 필요하거나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