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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80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89,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피고 A는 2014. 11. 2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G생)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4. 2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H EF 쏘나타 LP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에서 창원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I 운전의 J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고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맞은 편에서 대향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K은 2011. 4. 25. 01:33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차량이었는데,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2011. 5. 31. K의 배우자 M에게 위 보장사업에 기한 보상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9174). 또한 K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7. 1. 위 M에게 보험금 80,289,960원을 지급하였다.

“N”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피고 F은 2007. 9. 21. O로부터 피고 차량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