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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8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840』 피고인은 2012. 4. 1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뮤지컬 엘리자벳 티켓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1,86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1,8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9,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129』 피고인은 2012. 7. 29.경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E에 버켄스탁 아테네 신발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외한은행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82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0. 새벽경 인천 부평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이라는 상가에 이르러 돌로 상가건물 뒤편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내실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