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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06350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1,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형으로서, 2002. 10.경부터 2006. 2. 7.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08,000,000원을 부동산 매입 등 사업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C와 함께 아래와 같이 대구 달서구 D 대 215㎡(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건물을 이용한 영업을 함으로써 수익을 얻었다.

순번 부동산 등기원인 등기일자 등기명의 및 지분 1 대구 달서구 D 대 215㎡ 및 그 지상 건물 2005. 11. 5. 매매 2006. 2. 10. 피고, C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2 대구 달서구 E 대 121㎡ 및 그 지상 건물 2005. 10. 21. 매매 2006. 2. 13. 피고, C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3 대구 달서구 F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 2015. 4. 21. 매매 2015. 5. 28. 피고 245/613 지분, C 368/6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4 대구 달서구 E, F, D 지상 건물 - 2017. 3. 22. 피고 42/100 지분, C 58/100 지분 소유권보존등기 5 경북 청도군 G 대 250㎡, H 대 724㎡ 및 그 지상 건물 2008. 8. 14. 매매 2008. 8. 19. 피고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6 경북 청도군 I 대 813㎡, J 답 134㎡ 및 I 지상 건물 2008. 8. 14. 매매 2008. 8. 19. C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7 대구 달서구 K 대 425㎡ 2003. 8. 10. 매매 2003. 9. 22. L(피고의 처), M(C의 처)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8 대구 달서구 N 답 233㎡ 2003. 10. 6. 매매 2003. 10. 6. L, M 각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9 대구 달서구 K, N 지상 건물 - 2007. 11. 6. L, M 각 1/3 지분 소유권보존등기 10 대구 달서구 O건물 제2층 P호 2006. 8. 18. 매매 2006. 8. 30. 피고, M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11 대구 달서구 Q, R에 있는 S아파트 T호 2009. 1. 8. 매매 2009. 3. 5. 피고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는 2012. 10.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