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기초 사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11. 10. 26.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1. 10. 31.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1. 11. 21.로 정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분할 전 대구 달서구 E 대 707㎡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2,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b) (a)} 지상에 공장 건물이 있고, 또한 위 도면 표시 19, 7, 8, 26, 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에 걸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 있다.
그런데 분할 전 E 토지 중 위 공장 건물의 (a) 대지 부분과 위 미등기 건물의 대지 부분을 포함한 231㎡만이 원고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환지 없이 청산되는 토지로 분류되었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5. 3. 27.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분할 전 E 토지, 지상 공장 건물과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24. 토지와 공장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E 토지는 2015. 11. 20. 원고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E 대 476㎡로 분할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공장 건물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일부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걸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인수참가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3,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