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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451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 또는 이른 아침에 교회 사택이나 성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태양ㆍ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