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5: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사건 조사 중이던 출동 경찰관에게 시비 거는 것을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그의 발 위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