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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2172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C 소재 ‘D’라는 여성전용 업소의 종업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4.부터 2016. 4. 18.까지 위 업소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주류 등의 음식물과 시중을 받으며 그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그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날짜 금액(만 원) 1 2016. 3. 2. 500 2 2016. 4. 8. 127 3 2016. 4. 10. 196 4 2016. 4. 18. 880 합계 1,703

다. 한편, 원고는 위 대금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2016. 3. 22. 300만 원, 2016. 4. 8. 200만 원, 2016. 4. 15. 300만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3. 3. 자신의 카드로 원고의 핸드백 대금 500만 원을 대신 결제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3. 4.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아우디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잔액 할부대금 중 일부인 77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마.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 피고는 K7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후에는 위 K7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K7 승용차를 회수하여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술값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상당한 가액인 이 사건 자동차를 큰 대가 없이 인수받았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