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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1808

배임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08』(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F 602(G)에 있는 종합물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B은 2011. 4. 1. 부산 남구 용호동 494-3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용호동 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8.경, 2012. 5. 11.경, 2012. 5. 15.경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B은 2012. 4. 28.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I 주식회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한 냉동갈치 합계 332,103,200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그가 화물운송을 의뢰한 위 H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보세창고에 위 냉동갈치를 입고함으로써 위 수입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 우리은행이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위 냉동갈치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인으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을 위해 화물을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만 화물을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B이 피해자 우리은행에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냉동갈치를 반출하게 해 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2012. 5. 2.경 위 H 사무실에서 임의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해 주었다.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