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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8가단5216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286,418,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2.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