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18:52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림 항 쪽에서 G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2 세) 운전의 I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라 세 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33 세) 운전의 K K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