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83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한 상호는 ‘D’)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소파를 갖춘 밀폐된 방실 6개가 설치된 위 키스방에서, 1시간당 15,000원에서 4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키스를 하고 치마 또는 원피스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 허리, 어깨 등을 만지도록 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예명 ‘E’를 사용하는 불상의 여성을 통하여 그 무렵 F(여, 23세), G(여, 20세), H(여, 20세)을 위 키스방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