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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2. 26. 선고 2007헌마1433 결정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7헌마1433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나○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경영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청구외 ○○공영(주) 외 3인에 대한 용역비 19,8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들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64981)과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7602)에서 일부패소하고, 그에 대한 상고도 2007. 9. 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다45104).

(2)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관련조항]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는 단순히 2천만원 이하라는 소송물가액에만 터잡아 소액사건을 정하고,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하여 실질적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법 제3조는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 제2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 판례집 8-1, 147, 154;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 판례집 14-2, 872, 878; 헌재 2003. 5. 15. 판례집 15-1, 2001헌바90 , 520, 527 참조).

그런데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 제3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1992. 6. 26. 90헌바25 , 판례집 4, 343, 348-353, 헌재1995. 10. 26. 94헌바28 , 판례집 7-2, 464, 468-470;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합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2조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법 제3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