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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56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망 F의 처이고, E와 피고 B, C, D는 망 F과 피고 A의 자녀들이다.

망 F이 2015. 11. 17.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E가 망 F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E에 대하여 합계 1,188,727,352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6. 3. 11. E가 망 F으로 상속받은 별지1 목록 기재 제3채무자들에 대한 망 F의 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95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6. 3. 15.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다. 피고들과 E는 2016. 3. 16. E는 망 F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피고 A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받고,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예금채권 합계 3,461,358,738원 중에서 피고 B, C, D가 각 500,000,000원을, 피고 A이 나머지 1,961,358,738원을 각 상속받으며, 피고 A이 별지4 목록 기재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E는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E가 법정상속분 이상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피고들과 E는 E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