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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고단3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C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위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 위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들은 위 D의 112 신고에 따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위 C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40 경 위 경북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 경찰관 경위 E에게 위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 위 C이 2017. 10. 중순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찜질 방에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7. 10. 중순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DVD 방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7. 11. 경 중국에서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고, 2017. 12. 초 순경 경주시 H, 301호에서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고, 2017. 12. 중순경 위 301호에서 자신에게 식칼을 휘둘러 자신의 왼손에 상해를 가하고, 2017. 12. 19. 경 위 301호에서 알약 30 여 알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부, 수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경찰 보관용 서식 첨부 관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