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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3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2:00경부터 22:33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주공아파트 1319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1183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2:33경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83 계룡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천대교 방향에서 말미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로서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에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SM3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위 SM3차량의 후방 우측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