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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엠디에이 (MDA )를 매매, 사용하거나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일명 엑스터시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1. 8. 경 모바일 메신저인 C을 통해 대화 명이 ‘D’ 인 사람( 이하 ‘D’ 이라 함 )에게 대마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51만 원을 사이버 머니인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D’ 이 발송한 대마 약 3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후,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부근 공원 화장실로 이동하여 커피 음료 용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위 대마 중 0.1g 가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뚜껑 반대편 쪽에 빨대를 꽂아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C을 통해 대화 명이 ‘H’ 인 사람( 이하 ‘H’ 라 함 )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10만 원을 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실외 기 앞 플라스틱통 밑에서 ‘H’ 가 놓아 둔 엑스터시 약 0.1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후,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공원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L K5 차량 내에서 위 엑스터시 약 0.1g 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 경 위 C을 통해 ‘H ’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 50만 원을 위 비트 코 인으로 결제하여 서울 영등포구 M 소재 건물 소방함에서 ‘H’ 가 놓아 둔 엑스터시 약 0.4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한 후, 2016. 12. 12. 경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