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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09 2017누5811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0행 ‘5동’을 ‘4동’으로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조례 관련 처분사유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제한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절대제한지역은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닭, 오리, 개, 돼지는 1,0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내 지역. 다만, 법에 따라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를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상대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법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관리사를 제외한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닭, 오리, 개, 돼지 : 4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