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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47%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까지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