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16 2013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4: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일반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스미노프블랙 6만원, 스미노프레드 8만원 등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범죄전력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지급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