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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8 2017고합53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 세) 과 약 3년 전부터 택배업종에 함께 근무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7. 4. 22. 08: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4. 22. 11:15 경 평택시 F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머리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려 피를 닦아 주며 병원에 가 자고 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결국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칼 꽂이에서 부엌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이 물( 관 통성) 을 동반 한 찔린 상처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칼에 찔린 깊이는 약 4cm이고 상처 부위는 소장 부근 대혈관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만약 대혈관이 칼에 찔려 손상을 입었다면 피해자는 그 즉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