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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43582

이혼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 29.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D(E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C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고 지냈는데, C이 원고와 혼인한 이후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거나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금액을 17,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