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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20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둘째,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이외에 이를 제지하던 E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폭행 방법, 폭행 부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