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00:35 경 제주시 동광로 69에 있는 문예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 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순찰 중인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E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주한 후 집으로 올라가려 던 중 뒤따라 온 위 경위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5. 00:54 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 운전을 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D으로부터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영상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