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12.02 2016나131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8. 11. 26.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3.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 등의 증상으로 B의원에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2. 23.부터 2015. 1. 26.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5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5,278,44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입원일당(원) 비고 1 원고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8-11-26 187,900 65,278,444 상해 30,000 질병 30,000 이 사건 보험계약 2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안심동행 1종 2008-01-01 10,000 없음 2015. 4. 1. 해지 3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2008-01-01 30,000 없음 2015. 4. 1. 해지 화재사고 등 보장 4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만세 2010-08-20 18,000 없음 2010. 12. 7. 해지 교회건물에 대한 화재사고 등 보장 5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2008-12-10 58,890 46,236,115 상해 50,000 질병 20,000 6 농협생명보험 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V2) 1종 2009-08-03 63,500 19,760,000 상해 20,000 질병 20,000 7 동부화재해상보험 다이렉트운전자보험 2006-04-18 9,900 4,94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