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0. 강릉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2016.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피고인은 2017. 4.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수사기록 114.-125. 참조)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5. 0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ㄷ’ 자 모양 파이프( 길이 50cm) 로 차량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파이프로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쳐 449,8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폭행 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