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23 2019가단102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각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과 피고 C 원고의 대표이사 N과 동명이인이다. 는 1994. 5.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 공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L은 2014.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 I, 그리고 망 M이 있다.

한편, 망 M은 2014.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J, 자녀인 피고 K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C과 망 L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C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같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법원에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한 바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되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170(= 1/2 ×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0/170(= 1/2 × 2/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170(= 1/2 × 2/17 ×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K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170(= 1/2 × 2/17 × 2/5) 지분에 관하여 각 별지2.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