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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5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2』

1. 2017. 9.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1.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인천지사‘에서 D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 신청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D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상담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10. 27.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7.경 시흥시 G아파트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시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 영문이름에 “E", 카드수령지에 피고인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인 ‘서울 서초구 K건물 15층’, ‘L’, 결제계좌정보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결제일에 ‘M은행’, ‘N’, '13'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J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2017. 10.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시 서초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O카드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자택주소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