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232,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D란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2010.경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0. 7.경 피고 B에게 채권자들에게 압류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D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승낙하여 D(그 무렵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F”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원고와 공동 대표이다)가 되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가 F의 운영을 위하여 소유하던 밀링 기계 등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3. 4. 11.경 원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기계를 G회사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처분 기계 내역과 같이 시가 합계 7,521만 원 상당인 13대의 기계를 G회사, H, I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기계들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횡령 범죄사실로 2015. 6. 11. 제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 B이 위 기계 매각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납품대금 및 임금 지급 등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채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52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① 피고 B이 원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78,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② 2011. 1. 1. ~ 2012. 12. 31.까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