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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6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6: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7층 매점 앞에서, 그곳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가명)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부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및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