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갑 제2호증(분묘이전협조요청)을 근거로 원고가 광주 광산구 C 소재 분묘 3기를 이전해주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위 분묘 3기가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묘 3기를 가급적 2014년 11월 30일 안으로 이전 조치해주면 이전 완료 후 10,000,000원을 분묘이전비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는바, 위 약정에서 정한 조건(2014년 11월 30일 안으로 이전 조치)이 성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자의적으로 분묘 3기를 이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12. 23. 피고가 제기한 분묘굴이 등 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2014가단62577, 2015나11379)에서 패소한 후 2016. 10. 19. 대체집행 결정(광주지방법원 D, 2016라5011, 대법원 2016마5454)이 확정되자 2017. 5. 4.에서야 이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