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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1. 11:10경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두암체육공원 의용소방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동기, 폭행의 수단과 방법, 각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들의 전과나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