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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약사법위반]〈의약품 택배판매 사건〉[공2008하,1637]

판시사항

[1]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1조 제1항 의 해석

[2]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안에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구 약사법 제41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의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약사가 약국에서 원격지의 의뢰인과 전화로 의약품에 관하여 상담한 다음 택배로 의뢰인에게 의약품을 보낸 사안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의 “약국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한 채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구입할 의약품을 정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택배로 공소외인의 주거지에 의약품을 보내주어 이를 받아 복용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약국에서의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