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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408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 E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