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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201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5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5%, 2015. 9.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은 ‘주식회사 동명씨엠’으로, ‘피고2’는 ‘피고’로, ‘피고3’은 ‘소외인’으로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청구 기각 부분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