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3가합408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제1250호...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C 주식회사(종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9. 8. 28.부터 2012. 9. 14.까지 C의 공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250호로 “원고는 2012. 7. 24. 피고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C을 퇴직한 후 C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3131호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20. “C은 피고에게 임금 40,887,450원{2011년 7월분 중 54,101원 2,916,667원 × 14개월(2011년 8월 ~ 2012년 9월)]과 퇴직금 2,556,205원의 합계 43,443,6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해 회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