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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44%로 높아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