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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3.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60길 7에 있는 대신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 세)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1에 있는 성 락 교회 부근을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 ”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3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한다) 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1 부근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2 항( 여권 등 제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