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6도937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담배사업법 위반의 점(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및 피고인 A에 대한 담배사업법 위반 방조의 점(유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배사업법 위반죄에서의 ‘담배도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