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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1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무허가 치료 업소를 관리ㆍ운영한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5. 18.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77,000원을 받고 D의 교통사고로 인한 목 부위 통증 치료를 위해 D의 척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D의 병세를 확인하고 D의 발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꺾고 주무르고 양쪽 쇄골과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듯 누르고 척추 주변을 밀고 당기고 진동 안마기로 목 부위를 진동시키는 등 약 40분 동안 교정 치료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환자들 약 20명으로부터 1회당 70,000원 내지 77,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 행위를 하여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업소 앞 도로변에 ‘목/어깨/허리/골반/고관절/무릎/손/발’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각 부위별 근막, 근육, 신경, 골격을 바로잡아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합니다.’라는 문구 및 위 업소 명칭 등이 기재된 거치대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업소 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 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