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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34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D의 친구 E의 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F(28 세) 과 간통한 후 집을 나가자, E, D의 어머니인 G과 함께 피해 자가 근무하고 있는 구리시 H에 있는 I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D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3. 1. 21:30 경 위 I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근처에 주차 하여 둔 J 모 하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등에게 “ 내려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전화통화를 하고 오게 해 달라. ”라고 하였으나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 G은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의 G과 피고인 사이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휴대 전화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E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G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서 꺾고, E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고 피고인의 남편 D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렸고, G 또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 G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K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8. 3. 1. 21:30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같은 날 22:20 경에 이르기까지 약 1 시간 50분 동안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