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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20 2016고단2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9.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6:35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수박 밭에서, 수박 밭 비가림 비닐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임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 경운기 적재함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 칼날 길이 20.5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위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를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16:45 경 공주시 C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VL125cc 오토바이를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설명- 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