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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8구합81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71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9. 11.부터 원고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7. 12. 20.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4. ‘참가인이 자진퇴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2017부해699,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9. 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71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자진퇴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그 무렵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와 참가인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D 메시지 내용, 당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가 2017. 12. 8.,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9. 등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