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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2 2013가합8174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1998. 12. 30.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F 임야 5,188㎡에 관하여 1998.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임야는 2009. 10. 22.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G 임야 4,211㎡로 분할되었고, 위 G 임야는 2009. 10. 13. 국가에 수용되었다.

다. 망인이 2012. 8. 1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원고들 및 소외 H가 망인의 재산을 각 1/5지분씩 공동상속하였으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김포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 각 1/10(= 법정상속분 1/5 × 유류분 1/2)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