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2. 22. 채무자인 피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5. 12. 9.경부터 2006. 12. 2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2006. 1. 3.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년 제4호 공정증서, 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년 제1호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③ 피해자가 2006. 9. 19. 위 2006년 제1호 공정증서와 관련된 원리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2006년 제1호 공정증서를 계속 가지고 있음을 계기로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500만 원의 원금, 이자, 비용 등 합계 10,924,10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연대보증인인 F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변제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09타채213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④ 피고인은 위 2009타채213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한 형사 고소사건에서 2012. 1. 31. “피해자 앞으로 되어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정리하고 모든 공증서류를 정리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검찰의 형사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