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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817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한 달 동안 D 과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문자 메세지나 카카오 톡 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가족인 피해자들을 괴롭혔는바, 그 문자 메세지 및 카카오 톡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특히 당시 중학교 2 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D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뿐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 C이 D과 이혼하게 도와 달라고 하였다가 태도가 돌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