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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4945

장비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7. 원고에게 크레인 임대료 미지급금 2,500만 원을 2019. 1. 31.까지 1,250만 원(부가세 별도), 2019. 3. 30.까지 1,250만 원(부가세 별도) 2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고, 미지급시 위약금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분할변제금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2,750만 원(부가세 포함)과 위약금 2,500만 원 합계 5,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총물품대금 6,850만 원 중 4,600만 원을 2018. 1. 25.까지 지급하여 미지급 임대료는 2,3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변제일 이후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