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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50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31255㎡에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7. 3.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2019. 4. 24.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 건축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2020. 6. 16.까지이므로 위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건축물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영업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에서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